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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과다 청구한 의사에 실형
입력 2007-11-07 17:20  | 수정 2007-11-07 17:20
의료비를 과당 청구한 의사에게 '경고' 차원의 실형이 주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산부인과 병원 원장 A씨와 또 다른 산부인과 원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악용해 수술 재료의 실제 구매 가격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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