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본사 교육센터에서 지난 2일과 18일 두차례 진행한 세미나에 이어 3차 특강을 진행한다.
기존 1·2차 수강생들은 "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과, 올해 개정된 부동산세법을 사례로 정리해줘서 알아듣기 쉬웠다"는 반응이다.
2차에 이어 강사로는 세무법인KNP 박현순 세무사와 세무법인 호연 유찬영 세무사가 나온다.
박 세무사와 유 세무사는 각각 '비사업용 토지 중과에 대한 세테크 전략'과 '수익형 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상속(증여)시 절세방법'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올해 주목해야 할 개정 부동산세법과 세테크 전략' 3차 교육은 오는 3월 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현재 선착순 30명을 모집 중이며, 교육비는 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estate.mk.c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02)2000-5429·5457
[MK 부동산센터][ⓒ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존 1·2차 수강생들은 "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과, 올해 개정된 부동산세법을 사례로 정리해줘서 알아듣기 쉬웠다"는 반응이다.
2차에 이어 강사로는 세무법인KNP 박현순 세무사와 세무법인 호연 유찬영 세무사가 나온다.
박 세무사와 유 세무사는 각각 '비사업용 토지 중과에 대한 세테크 전략'과 '수익형 부동산의 취득·보유·임대·상속(증여)시 절세방법'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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