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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실소유주 취득세 부과 정당"
입력 2007-11-07 16:35  | 수정 2007-11-07 16:35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의 대형빌딩을 인수한 뒤 세금을 회피해 온 해외 업체에 대해 법원이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M사는 3년 전 자회사 두곳의 명의를 빌려 강남 역삼동 스타타워의 주식을 각각 50.01%와 49.99%로 나눠서 사들였습니다.

지분 51%를 넘을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스타타워를 인수한 회사 두 곳이 M사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실제 소유주인 M사에 대해 취득세 17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M사는 즉각 반발했고, 취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1심 재판에서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사의 자회사들은 사실상 독자적인 의사나 존재를 상실한 서류상 회사인데다 모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M사가 조세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회사들의 법인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자회사들이 법인 지위가 없는 만큼 모회사가 주식 취득에 대한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에서는 직접 주식을 소유한 자를 납세 주체로 봐야 한다는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스타타워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이번 판결이 곧 있을 2심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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