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럽서 사고친 코코본드 국내선 무난히 소화될까
입력 2016-02-28 17:47 
도이치뱅크 사태 이후 위축됐던 코코본드 발행이 재개될 전망이다. 코코본드 원리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시장의 염려를 떨쳐내고 발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1000억원, 우리은행이 3000억원 규모 코코본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코코본드란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식으로 변환되거나 상각되는 회사채로 평소 채권으로 분류돼 자기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 경영위기나 자본비율이 규제 수준을 밑돌 시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고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 이자 지급도 중단될 수 있다.

최근 유럽 도이치뱅크의 대규모 손실과 코코본드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부각되며 국내 코코본드 투자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대규모 매각손실과 소송비용으로 68억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환율 리보(Libor·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등 소송비용 부담이 높아진 데다 금융규제 강화로 IB 부문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009년에도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던 만큼 코코본드 이자 미지급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발행 금리마저 높아지자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낮은 대신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한 채권발행시장(DCM) 관계자는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코코본드가 일반 회사채에 비해 1.8~2%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로 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등급 AAA인 은행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금리가 3% 중후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회사채로 치면 A등급의 발행 금리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코코본드 원리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강수연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은 자산운용이 보수적이고 자본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산 규모도 작아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설령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만큼 여유 있게 자본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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