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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두산건설 등 3개사 출총제 의결권 위반
입력 2007-11-07 14:30  | 수정 2007-11-07 14:30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위반해 보유지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3개 업체가 처음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출총제 위반으로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10개 기업집단 40개 출자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호산업과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주주총회와 동원파이낸스 주주총회에 각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고 두산건설도 두산베어스 주총에 2회, 이지빌 주총에 1회씩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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