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애플과 2차 특허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승리
입력 2016-02-28 08:40 
【 앵커멘트 】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는 모두 무효가 된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은 애플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차 항소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차 특허 소송의 쟁점이 됐던 총 3가지 특허 중 데이터 태핑은 삼성과 애플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면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어 자동완성 기능은 미국의 특허청이 이미 특허를 기각한 바 있고 잠금 해제 기능은 세계 각국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결국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소송은 주로 디자인 특허 소송이고 2차는 실용 특허 소송이 집중돼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1차 특허 소송은 지난해 삼성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2차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지만,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판결로 애플의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고 밝혔지만 애플은 또 다시 대법원에 항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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