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의동 의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 피켓 시위 유권해석
입력 2016-02-27 10:47  | 수정 2016-02-29 08:00
유의동 의원/사진=연합뉴스
유의동 의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 피켓 시위 유권해석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이 피켓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발언대 앞에 놓인 피켓을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켓에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의 피켓 시위는 손으로 들고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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