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치면 산재 신청하세요"…가락시장 하역근로자 산재기구 출범
입력 2016-02-26 10:49  | 수정 2016-02-26 12:34
【 앵커멘트 】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은 딱히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 가락시장 하역근로자들이 특별기구를 만들어 스스로 구제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가락시장에서 채소를 나르는 정원식 씨.

이달 초 일을 하다 미끄러져 머리와 귀를 다쳤습니다.

▶ 인터뷰 : 정원식 / 가락시장 하역근로자
- "넘어져서 머리를 이쪽으로 떨어져서 다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엔 떨어지고 나서 의식이 없었고 기억이 없었어요."

정 씨는 산재 신청을 해 현재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전액과 임금의 70%가 완치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이렇게 채소나 과일을 판매하기 위해 물건을 나르다보면 다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산재 처리는 필수적입니다."

하역근로자는 회사 소속이 아니라,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1일, 가락시장 하역근로자들이 산재보험관리기구를 출범시키면서 하역근로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가락시장 하역근로자 1,299명이 고용자 동의를 받아 특별기구를 만들어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은 겁니다. 」

▶ 인터뷰 : 이재갑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산재보험 관리기구가 도입되면 산재보험 적용관계가 명확해져서 하역근로자들이 일하시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에 대한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근로복지공단 측은 "근로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많은 하역근로자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변성중 기자,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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