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주거래 은행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계좌이동제 서비스 3단계'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보다 은행 창구 활용이 익숙한 소비자라면 창구에서 직원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월세나 적금처럼 소비자가 금액과 납부 주기를 정하는 자동송금도 출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4분기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존 주거래 은행에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당시 주거래 우대금리를 받았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간 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또 자동이체 변경 시에도 통신요금, 세금 등 자동납부는 계좌이동 신청 후 완료까지 5영업일이 걸리므로 그사이에는 기존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보다 은행 창구 활용이 익숙한 소비자라면 창구에서 직원 도움을 받아 간편하게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월세나 적금처럼 소비자가 금액과 납부 주기를 정하는 자동송금도 출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4분기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존 주거래 은행에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당시 주거래 우대금리를 받았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간 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또 자동이체 변경 시에도 통신요금, 세금 등 자동납부는 계좌이동 신청 후 완료까지 5영업일이 걸리므로 그사이에는 기존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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