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권, 계좌이동 3단계 시작…“창구·인터넷뱅킹서도 가능”
입력 2016-02-25 16:35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도 주거래 계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80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머니 무브(Money Move)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항목들을 신규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7월 1단계를 도입하면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 서비스를, 10월 2단계에서는 변경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주거래 계좌를 이동하는 실질적인 ‘계좌이동제의 효과는 미미했다.

3단계부터는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직접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머니 무브가 일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지난해 개인 계좌 자동이체 건수는 27억3000만건, 금액은 639조원이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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