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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전 여자친구 형벌은?
입력 2016-02-25 14:26 
프로야구 수원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을 받았다. 장성우는 또 한 번 머리 숙여 사죄했다. 정상적으로 그라운드에 서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확정했다.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말 장성우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라며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트레이드로 2015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kt로 둥지를 튼 장성우는 주전 포수로 활약했다. 장성우가 정신적 충격을 딛고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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