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살 아이까지 온몸 피멍…폭력 아버지에 "이혼하라" 판결
입력 2016-02-25 11:16  | 수정 2016-02-25 17:30

상습적으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폭행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아내 A씨(48)가 남편(55)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했다. 또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을 고려해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명당 양육비 25만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03년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뒀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아내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골절상을 세 차례나 입었다. 급기야 2년 전 당시 11세, 9세이던 아이들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했다.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입소한 뒤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4월 남편을 고소했지만 남편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편은 전업주부였던 A씨와 자신의 재산을 50% 대 50%로 나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재산 형성 경위와 남편의 책임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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