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독 금융세제가 많이 바뀌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새로운 절세상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식에도 변화가 있다보니 반드시 챙기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펀드투자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세제 혜택과 유용한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
◆2016년 해외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하라
펀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는 해외펀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2017년 말까지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무려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주식형 펀드에서도 올해부터 국내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주식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이 절세 효과를 보기는 커녕 큰 손실을 입어야 했다. 증시 하락에 따른 손실과 별개로 환율 상승으로 세금까지 떼이면서 일반 대중에게 해외펀드는 다시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악몽이 됐다. 당시에는 환차익이 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펀드 세제혜택은 2007년과는 엄연히 다르다. 펀드 환차익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됐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실질적인 비과세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1인당 가입한도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투자금액이 한 사람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엔 유의해야 한다. 또 기존에 가입했던 해위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오로지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가입 한 펀드만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다. 해외펀드 투자할 때 절세효과까지 기대한다면 당장 전용계좌를 열어야 한다.
◆부분 환매 방식으로 펀드 소득을 분산하라
올해부터는 펀드 결산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펀드에 대한 과세시기는 환매시점, 결산시점, 양도시점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과거에는 투자자의 원래 의도와 무관하게 1년에 한번씩 결산시점에 강제적으로 과세가 이뤄졌다. 펀드를 교묘하게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이익을 강제로 분배했던 것이다.
문제는 결산시점에 일괄적으로 과세를 부과하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펀드 환매시점에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이익이 결산시점에 과세된 이익보다 적더라도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가령 1000만원을 투자해 1년차 결산시점에 펀드 평가금액이 1200만원이 됐는데, 최종 환매시점에는 1100만원으로 소폭 줄어 최종 투자수익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변경 전 기준에 따르면 결산시점에 200만원의 이익에 대해 15.4% 세율로 과세가 되니 투자자가 30만8000원(=200만원 x 15.4%)을 부담해야 한다. 최종 환매시점에 100만원의 이익이 확정되면 과세금액이 15만4000원(=100만원 x 15.4%)로 줄어들어야 합리적인데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던 것이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 마지막에 손에 쥐는 이익은 100만원인데 세금은 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다.
올해부터는 이런 불합리함은 사라지게 된다. 2016년 펀드 결산시점부터는 변동이 가능한 소득인 주식, 채권 등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결산시점마다 과세하지 않고, 실제 환매시 일괄 과세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결산시점에 과세되는 소득 없이 환매시점에 최종 수익 100만원에 대한서만 세금 15만4000원을 내면 되는 셈이다.
다만 이렇게 환매시 일괄 과세될 경우에는 펀드 소득이 환매 시 한꺼번에 잡혀 세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투자한 펀드에 이익이 많이 쌓여있을 경우에는 매년 부분 환매 방식 등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을 세워야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인해라
지난해 12월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원안과는 살짝 다른 수정사항이 반영됐다. 변경된 내용 중 놓쳐서는 안될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대상자가 많아졌다. 당초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한정하였던 가입대상을 농어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혔다. 의무가입기간을 3년만 유지하면 되는 대상도 확대됐다. 원안에 따르면 만 15세~29세의 청년과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의무가입기간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범위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까지 포괄하게 된 것이다.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했을 경우 만기시 운용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던 기존 안에도 손을 댔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의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은 마찬가지로 9% 분리과세된다.
[김현우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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