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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 박기량, 척추 건강 적신호?…“근력 키워야”
입력 2016-02-25 09:08 
장성우 벌금 700만원
장성우 벌금 700만원 박기량, 척추 건강 적신호?…근력 키워야”

장성우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 피해자인 박기량이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비타민에서는 요통을 유발하는 주범인 의자병을 예방하는 스탠딩 건강법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김현철, 루미코, 홍진호, 박기량, 베리굿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7일 간의 스탠팅 운동을 진행한 박기량은 검사 결과 ‘주의를 받았다. 정형학과 김학선 의사는 척추 측만증이 있고 20대인데 벌써 관절염 소견이 있다”고 말했다.

박기량이 평소 꼬리뼈 통증을 호소하자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였다”며 키가 큰 편인 것에 비해 몸무게가 적어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지난 24일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작년 말 장성우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라며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됐고, 박기량 씨가 두 사람을 고소했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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