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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선고...어찌된 것인가
입력 2016-02-24 22:09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선고...어찌된 것인가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벌금형 선고...어찌된 것인가

치어리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다.

비방 목적과 범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없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성우는 앞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유명 치어리더를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장성우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빠져나갔다.

박기량 명예훼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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