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기철 전 해참총장...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6-02-24 17:35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4일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 전 총장은 2015년 4월,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동기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아니라 입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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