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독촉 때문에" …편의점에 불 지른 주인
입력 2016-02-24 11:07  | 수정 2016-02-24 11:58
【 앵커멘트 】
편의점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사에 수익금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 독촉을 당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양산의 한 도로.

고급 승용차에 내린 남성 두 명이 휘발유통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잠시 뒤, 편의점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니 잔해물이 날리고 CCTV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천장이 붕괴하는 큰 사고로 인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을 낸 두 남성은 편의점 주인인 32살 김 모 씨와 관리인 35살 견 모 씨.

본사에 수익금을 내지 않아, 채무 독촉을 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겁니다.

▶ 인터뷰 : 배광호 / 경남 양산경찰서 형사팀장
- "빚이 3천만 원 되고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못 갚고 그러니까 독촉을 받아 홧김에…."

편의점 주인과 본사와의 어이없는 감정싸움에 건물 주인만 피해를 입은 상황.

피해 보상은커녕, 화재 보상금 때문에 방화했다는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건물주인
- "(편의점 사장과)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제가 가스를 누출해서 터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경찰은 김 씨와 견 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방화 동기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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