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원 물티슈에 고급화장품 샘플 끼워 팔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2-24 10:34 
실제 마스크팩에 샘플화장품을 끼워판매한 상품들 [사진제공 :서울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물티슈와 마스크팩 등 저렴한 제품에 설화수, 헤라 등 고가 유명브랜드의 샘플화장품(견본품)을 교묘히 끼워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샘플 화장품이 단가가 낮은 제품에 끼워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불법 유통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물티슈에 화장품샘플 덤, ‘설화수, 더후, 숨샘플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품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샘플화장품을 주겠다고 광고했지만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를 팔면서 사은품으로 샘플 화장품을 3~80개까지 선택하는 옵션을 넣었다. 사실상 샘플 화장품을 판 셈이다.
판매자 A씨는 G마켓에서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며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한 후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다른 2개 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겸 창고로 이용했다.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배송하는 수법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판매사이트 판매후기에는 다수 외국인이 샘플을 산 후 상품평을 사진과 함께 올린 사례도 있어 상당한 양의 샘플이 외국에까지 팔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 화장품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출처도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2월부터는 10㎖이하 또는 10g이하 화장품과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샘플 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내용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보상이 어렵다. 때문에 지난 2012년에 화장품법을 개정해 샘플 화장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샘플 화장품 불법 판매로 총 40억원의 수익을 올린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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