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매 금지’ 샘플 끼워 판 업체 ‘적발’
입력 2016-02-24 09:46  | 수정 2016-02-25 10:0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온라인에서 단가가 낮은 물티슈, 마스크팩 등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팔아 40억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샘플 화장품은 2012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판매가 금지됐다.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내용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샘플 화장품 불법 판매로 총 40억원의 수익을 올린 6개의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판매자 A 씨는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 상품으로 판매가 5500원을 책정 한 뒤 고가 화장품 샘플을 선택하게 했다.
‘물티슈+화장품 샘플 증정, ‘설화수, 더 후, 숨 샘플 증정이란 제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샘플 화장품을 판 것이다.
이들 중 2개 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우체국 건물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했다.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우체국택배로 배송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샘플 화장품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출처도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제조사의 샘플 화장품 정상 유통과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샘플 화장품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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