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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만에 필리버스터…김광진-문병호-은수미 릴레이
입력 2016-02-24 09:29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필리버스터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다. 23일 오후 7시께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나서 24일 오전 12시 30여분까지 5시간30여 분이라는 장시간 연설을 마쳤다. 김 의원은 화장실도 가지 않고, 연설을 계속 해나갔다. 이는 1964년 4월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3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간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기록을 깼다.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1시간 49분)-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나섰다. 은 의원은 김광진 의원의 5시간 30분을 넘어서 24일 오전 9시까지 최장 시간 연설을 하고 있다.
앞서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제정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에 항의 표시를 하는 대치 방법으로 필리버스터 연설을 선택했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1975년 유신정권 이후 무제한 토론은 사라졌지만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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