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혹행위 숨긴 해병대 헌병대장…군사법원 무죄 선고
입력 2016-02-24 07:00 
가혹행위 사실을 숨긴 해병대 헌병대장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해병대 병사 한 명이 선임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지만, 사단 헌병대장은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헌병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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