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식 잃고 기른 손자…법원, 조부모 면접권 첫 인정
입력 2016-02-24 07:00  | 수정 2016-02-24 07:54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딸이 죽은 뒤 3년 동안 외손자를 기른 60대 여성이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낸 면접교섭권 허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친모 대신 외조모가 3년 가까이 양육하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을 때 이를 끊는 게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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