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서명을 생략하는 점포가 크게 늘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를 무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제까지 소액 무서명 거래를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하기만 하면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카드사의 통보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신협회는 이를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고, 이달 안에 가맹점에 약관 변경을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사들로서는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수록 가맹점과 연결해 주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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