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획정 기준 송부…“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
입력 2016-02-23 10:02 
선거구획정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획정 기준 송부…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여ㆍ야 대표 회동을 중재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인구기준은 2015년 10월 31일로 하되,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일부 변경했다. 자치구, 시, 군 분할 금지와 관련해서는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한 어느 자치구, 시, 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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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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