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근속휴가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정부기관, 단체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단위에 대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근속휴가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은 1년이상 10년미만 근로자에게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 근로자에게 10일, 2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근속휴가를 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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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정부기관, 단체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단위에 대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근속휴가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은 1년이상 10년미만 근로자에게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 근로자에게 10일, 2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근속휴가를 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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