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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자 유급 근속휴가 도입
입력 2007-11-06 10:35  | 수정 2007-11-06 10:35
중국 정부가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 근속휴가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정부기관, 단체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단위에 대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근속휴가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은 1년이상 10년미만 근로자에게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 근로자에게 10일, 20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근속휴가를 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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