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 청탁 알선 대가 수천만원 챙긴 前공정위 고위간부 실형
입력 2016-02-22 19:33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고위 간부가 공정위 사건 청탁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위 고위 공무원(2급) 출신이자 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임모 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3급 출신 유모 씨(59)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징역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2014년 2월 공정위 2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곧바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씨는 사건 청탁 알선 대가로 4500만원을 받고 후배 공무원에게 1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가 인정됐다.
임씨는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년 8월∼11월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이던 유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건설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청탁했다. 임씨는 같은 해 12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자 중소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만원을 받았다.

임씨는 또 2014년 4월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한 업체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뇌물로 전달했다.
2014년 11월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빠진 의류제조업체 대표 지인에게서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사건이 ‘경고 처분으로 종결되자 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임씨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된 다른 의류업체에서 사건무마 청탁을 받자 과징금이 적게 나오게 하려면 공정위 후배 공무원들과 식사도 해야하고 술도 마셔야하고 용돈도 줘야한다”며 의류업체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공정위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임씨는 자신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돈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도 직무와 관련해 5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해 공직사회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했으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