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무사회, 행정자치부와 ‘마을세무사’ 제도 MOU 체결
입력 2016-02-22 19:06  | 수정 2016-02-22 19:06

한국세무사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전국 단위의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세금문제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대구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마을세무사는 4월까지 지원자 모집과 각 시도별 위촉을 통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들의 세금고충을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이정석 기자 [ljs7302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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