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출 30억넘는 中企도 신속한 워크아웃 가능
입력 2016-02-22 17:39  | 수정 2016-02-22 19:49
워크아웃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권 대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 기업을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액이 지나치게 적은 기업에는 워크아웃 실익이 떨어지므로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자율협약에서도 대상 중소기업 기준이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이었으므로 이를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도 맞추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이라면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지난해 일몰된 기촉법은 워크아웃 대상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으로 한정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기촉법이 무난히 통과되면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워크아웃 대상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새 기촉법은 늦어도 4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기업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기준을 총신용공여액 기준 50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이) 500억원인 기업이 과연 대기업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어 (신용공여액 기준을) 올해 안에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검토 중인 단계며, 특정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상반기 치러지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기업 구조조정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 수를 파악한 뒤 걸맞은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촉법 재입법안은 워크아웃에 참가하는 채권자 범위를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같은 기관투자가도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돼 워크아웃 성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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