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포스코 일감 측근에 몰아준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2-22 17:18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경북 포항북구)이 포스코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포스코 신제강공장 증축 사업 중단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 2명에게 용역 수주 및 납품 중개권 등 8억9000여만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S사에게 4억4000만원 어치의 크롬강 납품 중개권을, 도로 청소업체 E사에게 4억5000만원가량의 용역권을 따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E사 대표 한 모씨와 S사 대표 권 모씨의 동업자 이 모씨로부터 각각 각각 1500만원,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표방했지만 뒤에서는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에게 이권을 보장해 준 사실을 밝혀냈다”며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46조의 취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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