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신부 횡령의혹 제기한 공지영씨 ‘명예훼손’ 결론
입력 2016-02-22 17:07 

경찰이 전직 신부의 성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소설가 공지영 씨(53)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공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작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김 모씨(49)의 면직 사실과 함께 그가 밀양 송전탑 쉼터 모금을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고 장애인 자립 지원 성금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같은 달 공씨를 명예훼손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고 중앙지검을 거쳐 서초서가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김씨가 모금한 돈 중 일부가 밀양 송전탑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해 공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공씨로부터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자료가 제기된 의혹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내용 등의 공씨 진술에 대해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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