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학기부터 이틀간 무단결석 아동은 즉시 경찰 통보
입력 2016-02-22 14:46 

3월 신학기부터 이틀간 무단결석하거나 미취학한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이 안될 경우 즉시 경찰로 통보된다. 학부모 소환제를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경찰에 통보된다.
22일 교육부는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공개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미취학·장기결석 아동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내놓은 안은 경찰 수사의뢰 의무화, 학부모 소환제 등 강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아동이 이틀동안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토록 하고 결석이후 3~5일째 가정방문을 진행한다. 가정방문 후(결석 6~8일)에도 아동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아동은 물론 보호자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을 요청한다. 미국식 ‘학부모 소환제로 해당 위원회는 학교장과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경찰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역시 바로 경찰 수사의뢰한다. 결석한 날이 9일을 넘어설 경우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을 의무화한다.
취학 유예와 전학, 해외 출국 등에서도 아동관리가 강화된다. 취학을 유예받으려면 의무교육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전학시 전출학교가 읍·면·동 주소 이전이 확인되야하며 읍·면·동장이 통보를 의무토록 했다.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앞으로는 학교가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달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무단결석 아동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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