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의원에서 코데인(Codeine) 함유약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10% 이상이 코데인에 취약한 12세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편 계열의 진통·기침약인 코데인은 부작용으로 어린이의 호흡곤란, 사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는 처방 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박효주 연구관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 1∼12월 환자137만여명의 자료를 근거로 병의원에서 연령별 코데인 처방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팀이 국내 병원 외래환자에게 발급된 전체 코데인 함유약 처방전(6298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12.3%(776건)가 12세 미만 어린이 환자에게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입원환자가 받은 코데인 함유약 처방전(9958건) 중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급된 것은 2.1%(210건)에 그쳤다. 12세미만 어린이의 코데인 함유약 점유율이 의료기관의 외래와 입원 사이에서 6배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외래에서 코데인 함유약 처방은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내려졌다. 대학병원 외래에서는 12세 미만의 코데인 처방이 단 한 건도 없었다. 2차 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에서 발행된 1건을 제외하면 12세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데인 처방은 모두 1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1차 의료기관 외래에서 코데인 함유약을 처방받은 어린이 환자를 진단명 별로 분류한 결과 급성 기관지염(365건)ㆍ알레르기성 천식(61건)ㆍ혈관운동성 비염(60건) 순서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어린이 대상 코데인 처방에 대한 주의조치가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늦었다”며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의약품 선진국의 정보에 의존해왔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탈리아에선 2007년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코데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에게 배포한 뒤 코데인 처방률이 60%나 감소했다.
한편 2009년 이후 미국, 캐나다, EU(유럽연합) 등 관련 학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 환자에 대한 코데인 처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 영국 약품건강제품통제국(MHRA), 캐나다 보건부 등은 코데인의 아편 독성 위험성을 근거로 12세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코데인 함유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선 2013년 어린이에게 코데인 함유약 사용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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