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갈·알선수재' 혐의 임경묵 전 이사장 재판에
입력 2016-02-22 10:54 
국세청 간부를 동원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국세청 간부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D건설사로부터 토지 매매잔금 4억 2,800만 원과 추가금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임 전 이사장을 기소했습니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4월 사촌동생 임 모 씨를 통해 D건설사 사장 지 모 씨에게 자기 소유의 경기도 소재 땅 272㎡를 4억 7,56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4,7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년 이상 잔금 지급이 늦어지자 임 전 이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D건설사 세무조사를 청탁해 지 씨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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