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 가운데 남북경협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협보험금 보장액의 최대 50%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2일부터 남북경협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25일부터는 보험금의 최대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경협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경협보험금 전액에 대한 지급도 시작된다. 정부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이 걸리는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21일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60%선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에 대해 긴급지원대책으로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청해왔다.
유 부총리는 보험 미가입업체도 보험에 가입한 업체 만큼의 지원을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적정한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하청업체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대체부지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대체부지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개성공단만큼 낮은 인건비는 국내에서 찾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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