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군표 청장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07-11-05 23:50  | 수정 2007-11-05 23:50
6천만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청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오늘(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세청장이 금품수수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지난 66년 국세청이 재무부에서 독립한 이래로 처음있는 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장은 정상곤씨로 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만 달러 등 모두 6천만원을 5차례에 나눠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정상곤씨가 상납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정동민 차장검사는 정상곤씨의 상납 진술은 한번도 번복된 적이 없고, 전군표 청장과 대질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영장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에대해 전군표 청장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며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전군표 / 국세청장
-"6개월이 안되는 동안에 청장 집무실에서 6천만원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전 청장은 또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빨리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싶지만, 귀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해, 당분간은 청장직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이 전군표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부산지법은 오늘(6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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