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병장 사형 확정, 1심 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
입력 2016-02-21 00:02 
임병장 사형 확정, 1심 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
임병장 사형 확정, 1심 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

임병장 사형 확정 소식이 관심을 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병장은 집행 대기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임병장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에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한 뒤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과거 임병장은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했다. 그는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병장 사형 확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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