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어머니 박모(42)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것인지 주목된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일단 상해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선 큰딸 김모(당시 7살)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다 아이를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반복적으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다만 구속기간 만료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최종 결정하게 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이고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4일께 박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장기간의 가혹행위로 큰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큰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부분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큰딸 학대 과정에서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는 피의자 진술이 있었고 질식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큰딸의 유골에서 골절 등 결정적인 폭행 흔적이 있어야만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정밀 부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머니 박씨 이외에 상해치사 공범으로 지목된 집주인 이모(45)씨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 씨는 김 양 사망 당일 박 씨에게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고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김 양 사망 당일 어머니 박 씨가 출근한 후 따로 김 양을 폭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씨 직접 폭행이나 학대 등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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