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딸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인 목사 아버지 이모씨(47)와 계모 백모씨(40)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억)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씨 부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1일 만료 예정인 이씨 부부의 구속기간은 3월 2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자료가 많아 꼼꼼하게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12일 딸 A양(사망당시 13살)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씨 부부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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