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파기환송 “현명한 판단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목포시민께도”
입력 2016-02-18 21:08 
박지원 파기환송
박지원 파기환송 현명한 판단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목포시민께도”

박지원 의원이 파기환송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후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년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올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곧장 서울 동작동 현충원으로 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박지원 파기환송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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