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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 피고인 무죄
입력 2016-02-18 17: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8일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판단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A(당시 17세)씨와 몸싸움을 하다 주먹에 맞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사망했다.
미국 현지 수사 당국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동급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해당 동급생은 2011년 6월 국내에 들어와 대학을 다녔고,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동급생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해 사망이 폭행과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희는 항소할 계획이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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