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내 종사자, 환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의심 신고는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033-736-3402)에서 상담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에 대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 결과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행위는 즉각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국번없이 110로 문의하거나 ‘부패·공익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고와 별도로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해 2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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