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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법원의 유죄 판결에 오열…“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
입력 2016-02-18 11:44 
성현아
성현아, 법원의 유죄 판결에 오열…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과거 시어머니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배우 성현아가 법정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열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가 진행됐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에서 성현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오열했다. 그의 오열은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성현아의 오열에도 법원은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작년 12월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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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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