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배우 성현아 성매매한 걸로 볼 수 없다"
입력 2016-02-18 11:25 
기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모 기업가 A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 씨는 A씨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동안 서울 등지에서 3차례 성관계 뒤 모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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