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받아…“신뢰관계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입력 2016-02-17 21:47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받아…신뢰관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301호 법정을 나오면서 조현오 전 청장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총수가 뇌물죄로 구속되는 가슴 아픈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변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전했다.

자신으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은 지인들 이름을 한명 한명 거론하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더불어 경찰청장을 지냈던 저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느냐. 대한민국의 인권을 비롯해 정의와 진실이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이런 잘못된 파행적인 제도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한 국가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이런 잘못된 파행적인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걸로 보여 3000만원을 주고 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민감한 시기에 정씨가 수많은 기자와 CCTV, 6명이 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3000만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방법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4번째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정씨가 다른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으로 궁지에 몰리는 바람에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 모(51)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를 보내려고 부산에 와서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와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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