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린다 김과 고소인, 대체 무슨 일 있었나
입력 2016-02-17 19:40  | 수정 2016-02-17 20:53
【 앵커멘트 】
희대의 로비스트였던 린다 김, 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빠졌을까요?
두달 전 인천 영종도 호텔방에서 린다 김과 고소인 정 씨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고소인 정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방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 씨가 린다 김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정 씨에게 린다 김을 소개하며 5천만 원을 빌려주라고 합니다.

린다 김이 영종도 카지노에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밑천이 떨어져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모자랐던 정 씨는 이자로 50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혹해 돈을 빌려줬고, 린다 김은 이틀 후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씁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고소인
- "저도 생각한 게 혹했어요. (린다 김이) 시계가 1억 8,000만 원짜리다. 반지가 15캐럿이다. 그런데 내가 그 돈 하나 못 갚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갚기로 한 이틀 후, 린다 김의 말이 180도 바뀌었다고 정 씨는 주장합니다.


돈을 못 주겠다며 정 씨를 밀치고 뺨까지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린다 김은 정 씨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린다 김 / 로비스트
- "사람자는데 방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나가라고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끼리 자는데 옷 벗고 자는데."

어쨌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정 씨는 결국 린다 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