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2심서도 벌금형
입력 2016-02-17 19:40  | 수정 2016-02-17 20:48
【 앵커멘트 】
어제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채 법원으로 들어가는 배우 김부선 씨.

재판이 끝나자 고 장자연 씨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장 씨의 당시 기획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자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김 모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김 씨는 그간의 재판에서 김 대표를 언급한 게 아니라 다른 공동대표를 지칭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부선 / 배우
- "저는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 진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선고가 나온 직후에도 재판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며, 조만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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