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떼먹고 폭행까지"…린다 김 경찰조사
입력 2016-02-17 19:40  | 수정 2016-02-17 20:51
【 앵커멘트 】
1990년대 군 로비스트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린다 김이 도박 판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고소인은 린다 김이 5천만 원을 안 갚은데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을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장품 도매업을 한다는 고소인 정 모 씨입니다.

두 달 전 지인의 소개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을 알게 돼 도박 판돈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결국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돈을 못 주겠다는 험한 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린다 김 통화내용
- 하나만 물어볼게. 내일 돈 안 줄 거야?
- 싫어. 물어보지 말라고. 넌 군인이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정 씨는 돈을 받으러 갔다가 뺨을 맞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까지 제시했습니다.


린다 김은 돈은 빌렸으나 폭행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사람의 통화내용에는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고소인-린다 김 통화내용
- 이모가 날 왜 때려?
- 너 말이야. 자식보다 어린 놈인데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거지.

린다 김은 정 씨와의 다툼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조만간 돈을 갚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소인 정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린다 김도 한 번 더 불러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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