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과거사 부당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2-17 17: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 당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사후에 부당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1·사법연수원 20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상임위원 출신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패방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취급했고, 위원회 활동 이후 관련 사건 15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조사관을 활용해 원고를 모으는 한편 위원회 내부 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아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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