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유포자’ 7명 유죄…벌금 최고 1500만원
입력 2016-02-17 17:43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60) 아들의 허위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들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14년 6월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시장의 아들 주신 씨(30)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57·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의혹에는 주관적인 정황만 있을 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의 신체검사와 2012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공개 신체검사 등에 대리인 없이 주신 씨가 직접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이를 감추려 했다면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 사안이며 문제제기 등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을 이끌 수 있어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공개 신체검사 이후 병무청, 세브란스 병원, 서울중앙지검 등 공적 기관이 판단을 내려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단정적 표현과 전파성 높은 수단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 씨가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자 전문의 6명으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하는 등 1년 3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해왔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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