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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제의받았다" 발언 김부선,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벌금형
입력 2016-02-17 17: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방송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의 전 대표에게서 술 접대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발언을 했고, 장자연씨 소속사의 전 대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논란이 일자 김부선은 SNS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부선은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부선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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